대법원, 호적 성(姓)씨 표기에 두음법칙(頭音法則) 예외를 인정함. -성(姓) ‘ '柳¬·李'→'류ㆍ라ㆍ리'로 쓸 수 있게 됨- 그동안 한자 성씨 ‘柳(류)ㆍ羅(라)ㆍ李(리)’ 등을 두음법칙에 따라 ‘유ㆍ나ㆍ이’로 써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래 소리나는 대로 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모든 한자 성씨에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하는 건 아니며, 과거부터 본래 음가(音價.소릿값)대로 표기해 온 경우에만 인정된다. 대법원은 호적에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 한글맞춤법의 두음법칙에 따라 표기하도록 했던 기존 호적예규를 고쳐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하는 개정 예규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호적상 표기와 실제 표기 일치 = 그동안 두음법칙의 적용 대상인 성은 ‘李(리)ㆍ林(림)ㆍ柳(류)ㆍ劉(류)ㆍ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