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교육 93

호적 성(姓)씨 표기에 두음법칙(頭音法則) 예외를 인정 -성(姓) ‘'柳¬·李'→'류·라·리'로 쓸 수 있게 됨-

대법원, 호적 성(姓)씨 표기에 두음법칙(頭音法則) 예외를 인정함. -성(姓) ‘ '柳¬·李'→'류ㆍ라ㆍ리'로 쓸 수 있게 됨- 그동안 한자 성씨 ‘柳(류)ㆍ羅(라)ㆍ李(리)’ 등을 두음법칙에 따라 ‘유ㆍ나ㆍ이’로 써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래 소리나는 대로 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모든 한자 성씨에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하는 건 아니며, 과거부터 본래 음가(音價.소릿값)대로 표기해 온 경우에만 인정된다. 대법원은 호적에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 한글맞춤법의 두음법칙에 따라 표기하도록 했던 기존 호적예규를 고쳐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하는 개정 예규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호적상 표기와 실제 표기 일치 = 그동안 두음법칙의 적용 대상인 성은 ‘李(리)ㆍ林(림)ㆍ柳(류)ㆍ劉(류)ㆍ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실제' 올려 놓음(0.머리말,목차, 1.제1장)

제 저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실제'를 첨부파일에 올려 놓습니다. 0. 머리말, 목차 1. 제1장 한국어교육 출판된 책과 조금 다른 표현들이 있을 것인데, 여기 실은 것은 제가 출판사에 넘긴 원고이고, 출판 과정에서 몇 번 교정을 보면서 조금씩 교정된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표현이 다를 뿐 내용은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개정판을 내려고 준비하던 일부를, 참고가 될 것 같아서 파란 활자로 함께 올려 놓았습니다. 때문에 찾아보기의 쪽수(페이지)는 맞지 않을 것입니다. 책에 실린 부록, 1.한글맟춤법해설, 2.표준어규정, 3.외래어표기법은 이미 자료실에 올려 놓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뺐습니다. 책을 구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MSWord로 바꾸기 여려워 바꾸지 못..

표준국어대사전과 교과서의 맞춤법 통일

현재 ‘표준국어대사전’과 ‘교과서’의 표기가 통일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립국어원은 5월 18일 현행 교과용 도서와 표준국어대사전 간의 표기법을 단일화 하는 내용의 업무 협정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신문에 난 예시를 보면, 대한 민국→대한민국, 경상 북도→경상북도, 홈 페이지→홈페이지, 비닐 하우스→비닐하우스, 공중 전화→공중전화, 치마 자락→치맛자락, 혼자말→혼잣말, 꼭지점→꼭짓점, 노래말→노랫말 등인데, 주로 띄어쓰기나 사이시옷에 관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얻으려고 국립국어원과 교육인적자원부에 연락해 보았으나, 다음 교과서 편찬에 적용할 것이므로, 아직 자료를 확보해 놓은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