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교육/강의실

워싱턴 연합 한글학교 교사 연수 (2)

최길시 2021. 9. 2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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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글 맞춤법

                                                                                                               문교부 고시 제88-1호(1988.1.19)

제1장 총 칙

  제1항 :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조사, 어미는 앞 말에 붙여 씀)

  제3항 :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제2장 자 모

  제4항 :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생략)

 

제3장 소 리

  제6항(구개음화) :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이, -히’가 오면 그 ‘ ㄷ, ㅌ'이 'ㅈ, ㅊ'로 소리남.

      (예) 굳이→구지, 같이→가치, 해돋이→해도지, 붙이다→부치다, 닫히다→다치다

 

  제8항(모 음) : 계, 례, 몌, 폐, 혜'''''로 소리나 는 경우가 있어도''로 적는다.

      (예) 사례, 폐품, 혜택, 계집, 핑계, 계시다 / 게시판, 휴게실

 

  제9항(모 음) : ''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로 소리나도 ''로 적는다. :

     (예) 희망, 희다, 띄어쓰기, 무늬, 주의

      (조사 ‘의’를 ‘에’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의’로 정확히 발음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어법, 맞춤법 지도에 좋음)

 

  제11항(두음법칙) : 한자음 '랴,려,례,료,류,리'가 단어의 첫소리에 오면 '야,여,예,요,유,이'로 적음. (성씨-양(梁), 여(呂), 염

                          (廉), 유(柳), 이(李)도 이 규정에 따름) : 6월12일 류(柳)모씨의 ‘유’→‘류’로 정정해 달라는 호적정정신

                          청에서 대전지법은 단순히 한글표기통일을 위하여 성씨에 두음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소수자의 사회

                          적 인권보장 등 헌법적 이념에 반한다며 ‘류’로 써도 괜찮다고 판결함.

      (예) 양심(良心), 역사(歷史), 예의(禮儀 ), 요리(料理), 유행(流行), 이발(理髮) / 개량(改良), 경력(經歷), 혼례(婚禮), 재료

            (材料), 하류(下流), 진리(眞理)

      (예외) 량(輛)(열차 두 량), 리(里), 리(할 푼 리)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

       (예) 나열(羅列), 진열(陣烈), 비율(比率), 비열(卑劣), 규율(規律) / 행렬(行列), 열렬(烈烈), 확률(確率), 졸렬(拙劣) 법률

            (法律)

        참고 : 제10항(두음법칙) : 한자음 ‘녀,뇨,뉴,니‘가 첫머리에 오면 ’여,요,유,이‘로 적음

       (예) 여자(女子),연세(年歲),요소(尿素),유대(紐帶)/ 남녀(男女), 십년(十年), 당뇨(糖尿)

       (예외) 냥, 녀석, 년, 님(우리말)

 

  제12항(두음법칙) : 한자음 '라,래,로,뢰,루,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나,내,노,뇌,누,느'로 적는

                          다

        (예) 낙원(樂園), 내일(來日), 노인(老人), 뇌성(雷聲), 누각(樓閣), 능묘(陵墓) / 오락(娛樂), 미래(未來), 연로(年老),

             지뢰(地雷),광한루(廣寒樓), 왕릉(王陵)

 

  제13항(겹쳐나는소리) :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예) 씩씩, 똑딱똑딱, 쌉쌀하다, 짭짤하다, 누누이

 

  제15항(어간, 어미) : [붙임 3]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고, 나어지는 ‘이오’

     (예)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또 저것은 먹이오.

 

제4장 형 태

  제16항(어간,어미) :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에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어'로 적는다(어

                           간, 어미 사이의 모음조화).

      (예) 보아, 앉아 /개어, 되어, 먹어, 피어, 쉬어

 

  제18항(어간,어미) :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

                           다. (ㅂ불의 ‘돕, 곱’은‘와’ 나머지는 ‘워’로)

     (예) 도와, 고와/ 괴로워, 아름다워, 어두워, 더워

          불규칙용언 : ㄹ, ㅅ, ㅎ, ㄷ, ㅂ, ㅜ, ㅡ, 여, 러, 르

 

  제19항(접미사가 붙은 말) : 어간에 -이, -음/-ㅁ이 붙어 명사로 된 것, -이-히가 붙어 부사로 된 것은 원형을 밝히

                                     어 적는다.

     (예) 길이, 높이, 달맞이/ 웃음, 죽음, 얼음/ 많이, 같이, 굳이/ 익히

     (예외) (뜻과 멀어진 것) : 거름, 마개, 무덤, 까마귀, 너무, 부터, 조차

 

  제27항(합성어 또는 접두사 붙은 말) : 합성어나 접두사가 붙어 된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꺾꽂이, 꽃잎, 부엌일, 웃옷, 첫아들, 칼날/샛노랗다, 엿듣다

     (예외1) 할아버지, 골병, 골탕, 며칠(소리가 특이하게 변한 것, 어원이 불분명한 것,등)

     (예외2) '이(齒,虱)'가 합성어가 되어 '니, 리'로 소리날 때 '니'로 적는다 : 사랑니, 송곳니, 앞니, 어금니, 윗니, 틀니, 머

               릿니

     접두사 '새-/시-', '샛-/싯-'의 구별은, 거센소리, 된소리 앞에는 '새-(양모)/시-(음모)'를 붙이고, 울림소리 앞에는 '샛-(양

     모)/싯-(음모)'을 붙임.

     (예) 새까맣다/시꺼멓다, 새파랗다/시퍼렇다, 샛노랗다/싯누렇다

 

  제28항(합성어 또는 접두사 붙은 말) :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적지 않는다

                                                  ( ‘ㄹ’받침은 대체로 ㄴ,ㄷ,ㅅ,ㅈ 앞에서 탈락).

     (예) 다달이, 따님, 마소, 바느질, 부삽, 소나무, 화살

       漢字 불(不)의 ''이 첫소리 'ㄷ, ㅈ'앞에서 탈락한다.

     (예) 不當→부당, 不動産→부동산, 不正,否定→부정, 不條理→부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