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교육/질의응답

한국어 세계화 재단이요..

최길시 2021. 9. 27. 19:06

2005년 7월 28일 국어 기본법 시행령 공포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문화관광부 장관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어기본법 제19조에 따라 문화관광부 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 중에서 한국어 교원 3급의 자격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자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수업이 마지막 세 번째 줄에 있는 영역별 필수 이수시간-한국어 수업-이에요. 오는 9월쯤 시험이 있지 않을까 싶구요.

 

글쓴이 정우진 아내 2007-04-19 17:55:59, 조회 : 1,075